정책뉴스(설명) 어업인의 고수온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6. 8. 10. 오후 6:59:50 · 조회 1
어업인의 고수온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조마다 절반 떼죽음... 억대 손실에도 재해보상은 30%뿐(세계일보, 8.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완도 넙치 양식어민 A씨의 사례를 들어, 폐사한 넙치 33,000여 마리에 대해 kg당 1만원이 넘는 성어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약 12억원에 달하며, 연간 3,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실제 보상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하여 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폐사 발생 직전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수협 평균 위탁 판매가격의 약 90%를 보상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개별 어가마다 선택해서 가입하는 자기부담금(10%~40%)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지난해 고수온 보장 상품에 가입한 약 1,300개 어가는 평균 약 2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해를 입은 237개 어가는 피해액의 약 72% 수준인 어가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금 선지급(1개월 내,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달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등 객관적이면서도 어민에게 와닿는 피해율 산정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올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60% 확대한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예산을 7월말까지 집행 완료하였고,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와 소비 촉진, 긴급방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80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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