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 2026. 9. 21. 오후 7:03:33 · 조회 0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기준에 맞지 않은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02-3479-567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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