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관련
· 2026. 9. 21. 오후 3:57:27 · 조회 0
기초연금 예산액을 단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여세대 간 비교하는 것은 조세 구조와 노후 소득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9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9월 20일 「[단독] 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제하의 기사에서, ○ '개혁안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27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이 84.4만원으로 기초연금 도입 당시(18.2만원)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기초연금은 개인별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달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부담 - 기초연금 예산액을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세금 부담액으로 보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 부담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조세수입 현황, '25년 기준) 국세 76.6%, 지방세 23.4% ('25년 국세 구성) 소득세 34.9%, 법인세 22.6%, 부가가치세 21.2%, 기타 21.3%(출처: ?2026년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6.3.24.)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4년 20만원에서 '26년 35만원까지 지속 인상하여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해왔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14) △3.4%p → ('20) △6.3%p → ('24) △5.9%p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세금 부담만으로 세대 간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27년 개편안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29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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