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고인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 차단"

· 2026. 9. 18. 오후 7:03:33 · 조회 0
[보도 내용] □ 기사에서,  ①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②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③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④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ㅇ 지난 9.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②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2, Q&A 4)   -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사항(참고1, '26.9.7일 안내자료 旣 배포 )  ③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④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22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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