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 2026. 9. 21. 오후 7:03:33 · 조회 0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1조 5000억 원 늘려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올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주요정책 수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을 신설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두 기관 간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1년 뒤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및 이후 3년 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은과 신보 등이 협업해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모두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현재 5조 7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어려움이 이어져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0조 5000억 원인 프로그램 규모를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개편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현황과 향후계획(KSTP 공동 설립추진단)도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가 없어 전략기술 기업·프로젝트의 체계적 선별, 중장기 인내자본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관련 투자 인력의 집적과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하고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해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특화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와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생태계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KSTP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과 주주 간 협약 체결, 연내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안건으로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독려를 위해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25년 기준) 1조 9000억 원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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