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 2026. 9. 21. 오후 7:03:33 · 조회 0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달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모두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고,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www.e-gen.or.kr)과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 유선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으로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으로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휴 동안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와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 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중급응급환자 이송체계 흐름도(이미지=복지부 제공)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게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연휴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체계도 유지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49&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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