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 2026. 9. 16. 오후 7:03:34 · 조회 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하에서 더욱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02-2100-615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043-719-230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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