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행안부,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제공…대출 심사 단축 등 기대
· 2026. 9. 16. 오후 7:03:34 · 조회 0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 온라인 연계 안내(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연계로 대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돼 심사 결과를 더욱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은행 역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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