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약사의 '같은 성분 다른 약'조제..전산 입력해도 의사가 확인 못해 관련

· 2026. 9. 11.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부족 시 탄력적 대응 및 환자 불편 감소를 위해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조선일보 9.11일 「약사의 '같은 성분 다른 약'조제..전산 입력해도 의사가 확인 못해」 제하의 기사에서,  ○ 대체조제 308만 건 중 의사 확인 0.37% 불과, 의사 알림 미전송? 심평원 별도 사이트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026년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처방(의사)?조제(약사)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심평원)간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대체조제 통보내역이 실시간 알림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746&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