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동훈 의원, 총리실 공무원이 기자회견장 '잠입', '사찰' 주장」(9.10.) 보도 관련
· 2026. 9. 11. 오전 7:18:02 · 조회 0
한동훈 의원, 총리실 공무원이 기자회견장 '잠입','사찰' 주장 보도 관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즉흥 질문일 뿐, '사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보도 주요내용>□ 총리실 현직 간부가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잠입'하여 기자인 척 질문을 하였고,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실이 국회의원을 사찰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설명내용>□ 9월 10일 국조실 소속 A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었으며,ㅇ A과장은 질의응답을 듣던 중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이신지'라고 질문하였고, 이후 소속을 묻는 한 의원에게 '일반인'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ㅇ 이후 A과장은 기자회견이므로 기자가 아니면 질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점을 질의한 것으로, 참석이 제한된 기자회견장에 의도적으로 '잠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ㅇ 또한, A과장이 단체대화방을 열고 질의한 이유는 자신이 올린 한동훈 의원의 SNS 문구를 정확히 읽기 위함이었습니다.ㅇ 따라서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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