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대화·상생 취지 구현"

· 2026. 9. 10. 오후 7:03:33 · 조회 0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노사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 이후 4차례 교섭이 진행됐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여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개정노조접현장지원단(044-202-739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노동기준조사1과(041-560-2839)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663&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