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이데일리)
· 2026. 8. 28. 오후 3:57:27 · 조회 0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보도내용 요약>□ '26년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입니다. ㅇ 이데일리는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가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거시 통계가 실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정부 입장>□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는 재경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ㅇ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과세 정상화는 토지의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시 세율 3% → 4%,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10→20%) 및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상향(건물가액/토지가액 : 2%이상→5%이상),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 신설,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 신설, 분리과세 대상 일몰 적용 ㅇ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토부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 행안부·국세청 등의 과세자료 연계 등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4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82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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