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중국인 가족까지 먹여살리나"…국민연금, 해외거주 외국인 부모·자식에게도 수당 퍼주기 관련
· 2026. 8. 27. 오후 9:45:36 · 조회 0
해외 수급자 사후관리 중이며, 빈틈 없도록 추가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8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아시아경제 8.27일 「"중국인 가족까지 먹여살리나"…국민연금, 해외거주 외국인 부모·자식에게도 수당 퍼주기」제하의 기사에서,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내·외국인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중으로, ○ 외국인 배우자·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를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 거주하는 부양가족연금 등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정기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고, 자격 미충족 시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급여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급여제도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77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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