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 2026. 8. 27. 오후 7:03:33 · 조회 0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도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가정·학교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별도의 전문 보호관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과 사후연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방교육을 통해 비행 초기부터 개입하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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