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 2026. 8. 28.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각 분야의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범정부 합동대응을 민생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제고, 국민불안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범죄, 제도를 악용한 꼼수·악습 등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한다.
특히 담합 등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체감도 높은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재도 개선을 병행한다.
우선 내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선다.
공정위 담합조사 초기부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또는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 등이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 공조·대응한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jey0903@korea.kr)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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