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
· 2026. 8. 19. 오후 7:03:33 · 조회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18일 극한 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 봉평동의 한 식당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8358부대 2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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