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 2026. 11. 3.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공급을 관리하고, 농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가의 가격 하락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의 23.5포기와 비슷하다. 김장배추 수요는 전년 64만 2000톤보다 9.1% 감소한 58만 3000톤으로 추정된다.
올해 김장용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 4000톤, 가을무는 37만 2000톤으로 전망된다. 전년보다 각각 18.5%, 11.1% 늘었다. 양념류는 마늘과 새우젓 등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줄었지만, 김장철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추·무 비축 물량 확보하고 안정 생산 지원
정부는 배추 4만 6500톤과 무 9000톤을 사전 확보해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배추 확보 물량은 비축 1만 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 3000톤이며, 무는 비축 2000톤과 계약재배 7000톤이다.
비축 중인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 선제 공급한다.
생육 중인 배추·무·대파·쪽파·생강은 생육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재배기술 지도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생육 촉진에 필요한 약제와 영양제를 공급한다.
◆ 농수산물 할인에 640억 원 투입
정부는 농수산물 할인에 총 64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한다.
농산물에는 440억 원을 투입해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20% 선할인 판매한다.
구매 기간은 고령층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할인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켓 등 최근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_김장 특별전'을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고 200억 원을 투입한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과 대중성 어종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 전국 확산
정부는 '더하고 나누는 김장, 한 포기 더의 행복'을 핵심 메시지로 김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방정부·농협과 전국 김치 담그기 행사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김장 체험행사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임직원 대상 김치 단체 구매와 가족·친지·이웃에게 김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김치 나눔과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메시지 전파도 이어간다.
◆ 가격 정보 제공하고 원산지·잔류농약 점검 강화
정부는 김장비용 등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김치와 양념채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단속한다.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800건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하지만, 농업인들은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685),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86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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