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 2026. 11. 3. 오후 3:57:27 · 조회 0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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