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6. 10. 26. 오후 7:03:33 · 조회 0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현 예산 범위 내에서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내용> □ 2026.10.26.(월) 중앙일보 「난방자재 19%, 전기보일러 21% 껑충 … 중동발 고물가 위협 커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수지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난방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위협이 커지고 있고, ㅇ 물가 안정을 위한 각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은 3월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중인데,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예산이 벌써 5조 6,000억원을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시행중입니다.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위해 금년도 예비비 4.2조원과 내년도 예산 1.45조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재정지원 금액은 정유사에서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토대로 석유 시장, 회계,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309&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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