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2026. 10. 16. 오후 7:03:33 · 조회 0
[ 언론 보도내용 ]   ☐ '26.10.16.,문화일보「기준34세로'물'탔지만...꺾이지않는청년실업률」등 기사에서 ㅇ"정부는 이달 발표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층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월 고용동향」 및 관련 보도참고자료(9월 고용동향 분석)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15~2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15~34세'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한 것일 뿐 청년층 연령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동법상 청년 정의: (기존)15~29세 → (개정)15~34세 ('26.9.18.시행) ㅇ 해당 추가 공표 방안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난 8월부터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기준을 15~34세로 확대하면서까지 악화하는 청년층 실업률 희석을 노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설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68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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