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 2026. 10. 16. 오후 3:57:27 · 조회 0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대비해 이달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2일 대구 남산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9.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미보고·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8월 집중 모니터링을 비롯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월까지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32), 사이버조사팀(043-719-192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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