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석유제품 수출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6. 10. 16.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석유제품 수출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내용> □ 2026.10.15.(목) 세계일보 「국제 경유값 폭등 ... '수출 제한' 막혀 지켜만 보는 정유업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경유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상회하며 경유 초호황 국면에 도래했다고 보도하며, ㅇ 정유업계가 정부의 수출규제(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 내수 공급 의무(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로 인해 수출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우선 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경유 재고 물량에 대해 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최근 국제 경유 수급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국내 산업 활동과 서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 최고가격제 하에서 석유제품의 수출-내수 간 이중가격에 따른 내수 공급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수출 관리 및 국내 의무 공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우선공급 원칙 아래, 전년 동월 대비 10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조치는 평상시 수준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필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정부는 동절기 수급 여건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ㅇ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656&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설명) 조선일보, "전태일역이 우선인 노동장관" 기사 관련
- (설명) 한국일보(온라인),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는 노동장관에 분통" 기사 관련
- (보도설명)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균형성장효과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설명) 머니투데이, "기업 40%,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불만" 기사 등 관련
- (설명) 머니투데이, "기업 40%,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불만" 기사 등 관련
- 40대 복지 사각지대 5년새 32% 급증...사망원인 1위가 자살 관련
-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 대한민국 스포츠유산 거점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