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석유제품 수출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6. 10. 16.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석유제품 수출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내용> □ 2026.10.15.(목) 세계일보 「국제 경유값 폭등 ... '수출 제한' 막혀 지켜만 보는 정유업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경유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상회하며 경유 초호황 국면에 도래했다고 보도하며, ㅇ 정유업계가 정부의 수출규제(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 내수 공급 의무(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로 인해 수출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우선 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경유 재고 물량에 대해 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최근 국제 경유 수급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국내 산업 활동과 서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 최고가격제 하에서 석유제품의 수출-내수 간 이중가격에 따른 내수 공급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수출 관리 및 국내 의무 공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우선공급 원칙 아래, 전년 동월 대비 10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조치는 평상시 수준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필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정부는 동절기 수급 여건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ㅇ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65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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