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종묘와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기준은 동일

· 2026. 10. 16. 오후 3:57:27 · 조회 0
<주요 보도내용> □ "예정 높이의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 적용", "(세운4구역은)유산 지구로서의 범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매일경제, 채널A, KBS 등, 10.15.)<국가유산청 설명>□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은 기존에도 종묘 경관과 관련한 우려 있었음 -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의 현재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2009년 당시 최고높이 122m도 종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에 심의·허가를 요청하였고, 유네스코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영향 저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가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 - 국가지정유산인 종묘와 조선왕릉은 탁월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 종묘와 태릉 주변의 경관은 서울시의 국가지정유산 주변 100m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 세계유산이 지닌 개별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주변 환경을 보존·관리해야 함□ 종묘의 가치는 건축물과 경관 요소의 복합체와 현재 지속되는 전통제례임 - 종묘는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선왕에게 제례를 올리고 있는 무형적 가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된 독특한 건물 배치와 낮은 구릉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성을 지니고 있어, - 만약 주변 지역에 고층건물이 건설될 경우 종묘 내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조망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네스코도 명시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상생을 도모 -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태강릉 모두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 그간 이루어지지 못한 주민 대화도 다시금 요청하는 등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66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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