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지 조사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며,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 10. 12. 오후 7:03:32 · 조회 0
<주요 보도내용> 10월 12일 동아일보, 「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기사에서 정부가 대통령 지시 이후 농지 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농촌 현실과 농민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투기와 무관한 농지는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을 번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 조사는 당초 발표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인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정책 방향을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조사 계획 발표 당시부터 조사 결과를 전부 처분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계도 또는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7월 30일 기본조사 결과 발표, 9월 21일 당정협의회 결과 발표에서도 동일했습니다. 10월 8일 발표한 후속조치 역시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9월 21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번복이 아닙니다. 개정 농지법은 투기 목적의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의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며, 특별조치법은 비투기성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은 투기 행위 등에 대하여 재량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조치법은 조사 결과 확인된 비투기성 문제를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과 특별조치법 제정은 투기는 엄정히 대응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적용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물러섰다는 비판은 과도한 지적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32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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