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우수' 강원·충남…각 66억 원 지원

· 2026. 10. 12. 오후 3:57:26 · 조회 0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15개 시·도에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로 차등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뉜다. 광역지원계정은 그동안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자동 배분했으나, 올해부터 500억 원에 투자계획 평가를 적용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산식 배분 1500억 원, 평가 기반 배분 500억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500억 원에 활용된다.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광역 차원의 성과를 내는지를 살폈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강원·충남 최우수…선정 결과에 따라 배분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34억 원,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는 각각 26억 원을 배분받는다.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 원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화천에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거점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도는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도 참여한다.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면, 시·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세부 사업을 구체화한다. 또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 광역사업으로 돌봄·의료·교통 등 지역 연계 이번 투자계획에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됐다. 경상남도는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충청북도는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잇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광역지원계정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2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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