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SNS상 유포 중인 '이소영 장관 122억 결제' 관련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 2026. 10. 12. 오전 9:28:40 · 조회 0
□ 최근 SNS에 유포된 「이소영 장관, 전라도 광주 4평 채소가게에서 122억 결제」, 「이소영, 채소가게서 상품권 122억 결제 불법 환전」 등 제목의 게시물과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 해당 게시물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의혹과 장관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작성된 근거 없는 허구의 내용입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에 달하나 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중기부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신고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작성·유포 경위를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28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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