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2026. 10. 8. 오후 7:03:33 · 조회 0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26.10.8.) 보도 주요 내용> ◇ 조달청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해 처분 적정성 논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이력, 그 간의 조달계약 실적과 계약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ㅇ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31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23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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