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경찰, 가을 행락철 관광버스·화물차·고속도로 집중 단속
· 2026. 10. 8. 오후 7:03:33 · 조회 0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경찰청이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 통행 등을 단속하고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차장에 체험학습 등 단체관광객을 태우고 온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4.10.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 취약지역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는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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