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 2026. 9. 28. 오후 7:03:32 · 조회 0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의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할 수 있도록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이다. 당정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나라장터의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의 임의 협조를 통해 BRIAS에 연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의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의 책임 있는 가격 재결정과 이행점검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개편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가격재결정명령과 같은 시정조치가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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