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휴면자산 잔액 등 매년 3월말 공개…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유도
· 2026. 9. 28. 오후 7:03:32 · 조회 0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고, 자체 환급목표 설정 등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캠페인에도 휴면금융자산이 1조 5000억 원에 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누리집.
먼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한다.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선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캠페인 등 환급 촉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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