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 2026. 9. 22. 오후 7:03:33 · 조회 0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된다. 또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의 기준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감안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도 추가 청취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배상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배상재원 추계,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준비해 신청부터 심의·지급까지 배상절차 전반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4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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