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노인일자리' 나갔다 숨졌는데,,, 자원봉사라 산재보상 안돼 관련
· 2026. 9. 21. 오후 7:03:33 · 조회 0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으로 참여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일보 9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국민일보는 9월 21일 「'노인일자리' 나갔다 숨졌는데,,, "자원봉사라 산재보상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유급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어 근무 중 사고로 사망?부상을 입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제도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수행기관이 사업 개시 전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분야 봉사활동 성격 -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와 함께 사고 현황을 관리하고,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현황) ('24.) 4,036건 → ('25.) 2,820건 → ('26.7.) 1,498건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처리, 후속 관리 등 안전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전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지방정부 및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험요인발굴 및 안전교육 등) 또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발굴·개선하였고, 올해부터는 200개소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안전등급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준 안전관리모형) 그간 축적된 사고 사례와 위험요인, 개선조치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유형별 위험요인과 예방·개선 방법을 표준화한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수행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36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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