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어"

· 2026. 8. 21. 오후 3:57:28 · 조회 4
[보도 내용]   ㅇ"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사와 같이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02-3145-551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2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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