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어"
· 2026. 8. 21. 오후 3:57:28 · 조회 4
[보도 내용]
ㅇ"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사와 같이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02-3145-551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25&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산업위기지역 대응 빨라진다…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신설
- 정부,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총력…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관련
- (설명) MBC뉴스데스크,"28살 하청노동자 숨진 공장, 노동부 '끼임 특별점검' 두 번 다 빠졌다." 기사관련
- (설명) 서울경제,"日 '월 100시간 연장근로'…52시간 특례 오락가락할 땐가" 기사관련
- (보도설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재 용산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도축을 엄단하겠습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기관 및 발표 일정은 정해진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