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관련

· 2026. 8. 21. 오후 12:34:37 · 조회 5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합뉴스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 8.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 사례가 있어,  ○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내용 보도  2. 설명내용  ○ 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1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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