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 8. 20. 오후 7:03:33 · 조회 3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382&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새만금 개발 속도 높인다…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 본격 지원
-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기업 자금지원 정해진 바 없어"
-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과세 세목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부부공동명의를 역차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구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조현 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왕이 "건설적 역할할 것"
-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설명)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