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26. 8. 20. 오후 9:46:26 · 조회 2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0일(목) 머니투데이방송, 「펫푸드 시장 덮친 '짝퉁 영양제'...정부 무관심에 '속 타는 반려인'」 기사에서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관리는 십수 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펫푸드 시장에서 가품 유통 실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현행법령 상 반려동물 사료는 영양제, 기능성 영양제 등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반려동물 사료 포함)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분류되며, 동법에 규정된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여 관할 지자체에 성분등록이 필요합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5.9. 개정, '28.9. 시행)을 근거로 하여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완전사료)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 ❷ 정부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매년 유통사료를 점검 중이며, 성분 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중에 있습니다. (근거법) 「사료관리법」제21조(사료검사) 및 동법 제27조(감독) ** (근거법) 「사료관리법」제34조(벌칙)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수입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표시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성 등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는 사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매년 유통사료 검사를 수행 중이며, 검사를 통해 「사료관리법」상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 유형 구분 등 분류체계 정비, 유통사료 조사 등 관련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38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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