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유네스코, '한지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12월 최종 결정
· 2026. 11. 5. 오후 3:57:26 · 조회 0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권고받았다.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은 23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이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이번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59건을 심사해 한지를 포함한 56건에 등재를 권고하고, 3건에는 정보보완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에 공개됐다. 평가기구의 권고는 정부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현재 한국은 인류무형유산 2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가 최종 등재되면 보유 종목은 24개가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받았으며, 최종 등재되면 북한의 보유 종목은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국가유산청은 통일부·외교부 등과 소통하고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과 공동등재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 왔다.
공동등재는 같은 무형유산이 있는 여러 나라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며, 확장등재는 이미 등재된 종목에 신청국의 유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장은 남북 관계 등 여건으로 공동등재가 어려워진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태권도의 단독 등재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2)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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