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글 점자 100주년, 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 배출

· 2026. 11. 4. 오후 7:03:32 · 조회 0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첫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시행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 운영의 핵심 성과다. 특히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이자 점자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해 앞으로의 점자 교육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자 교원 2급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준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인정)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취득자는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 점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췄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점자 교원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1호 점자 교원 자격증을 받은 김윤미 송암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8),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02-2669-9691)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01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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