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

· 2026. 11. 4. 오후 3:57:26 · 조회 0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핵 이후 진행한 11월 3일 기관장 회의에서 수사 지침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고, 업무는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처리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긴급 진료와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한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집행할 때는 비진료공간을 우선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며,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의료계·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수사 원칙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149), <공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99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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