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10.20, 경향)

· 2026. 10. 20. 오후 12:34:37 · 조회 0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0.(화) 경향신문 「또 묶인 기름값 … 정유사 손실보전 '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ㅇ 업계 관계자가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하며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는 회계 분석 뿐 아니라,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법률, 경제, 행정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부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산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ㅇ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행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명확히 산업부에 귀속됩니다.  「석유사업법」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국가재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정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양정화(044-203-5220)석유산업과담당자서기관이재익(044-203-5213) 사무관김만식(044-203-522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91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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