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신선란의 국내 신속한 공급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시범 수입하였습니다.
· 2026. 10. 19. 오후 3:57:27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9일(월) 서울신문 「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 주먹구구 행정이 빚은 촌극 아닌가」 사설에서 '일본은 브라질산 계란을 저렴한 선박운송으로 상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평상시 선박 수입경로를 구축하고 이번에 선박운송으로 시범 수입했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일본과 우리나라는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목적과 유통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계란의 상미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적절한 보관과 품질·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가열·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장기간 선박운송을 통한 가공용 신선란 수입이 가능합니다. 상미기한(賞味期限) : 일본에서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약 2주 수준이나, 보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짐 반면, 우리나라는 계란의 권장유통기간이 냉장보관 기준 45일이며, 실제 소비기한은 제품별 보관·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5일입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이번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국내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신선란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범 수입입니다. 브라질에서 국내까지 선박운송은 장기간(50일 이상) 소요되어 신선란의 신속한 공급과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내 수급상황과 신속한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운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75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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