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업체와 논문·특허 공유한 교수가 심의... 혁신의료기술 안전관리 '구멍' 관련

· 2026. 10. 16. 오후 7:03:33 · 조회 0
혁신의료기술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1 10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 내용□ 뉴스1은 10월 16일 「업체와 논문·특허 공유한 교수가 심의... 혁신의료기술 안전관리 '구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혁신의료기술 심의 과정에서 신청 업체와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 사전 확인이 부실하고, 중대한 이상반응 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을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 내용□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26.4월)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 제척·회피에 대해 업체와 위원 간 소속기관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고, 그 외 사적 이해관계는 위원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실시한 업체·의료기관으로부터 사용기록과 환자 안전 관리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부작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모두 해당 의료기술과 명확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사전 배제 장치 및 기술 적용과정 모니터링 강화, 선진입 의료기술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69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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