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덜 마른 걸레 곁에서 겨우 돌리는 한숨…'1분 대기조' 청소노동자가 쉬는 법」(10.14.,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26. 10. 14. 오후 7:03:34 · 조회 0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10.14(수) 한국일보「덜 마른 걸레 곁에서 겨우 돌리는 한숨...'1분 대기조' 청소노동자가 쉬는 법」기사에서,ㅇ 지난 6월 대통령의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달라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설명내용>□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 6월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조실·노동부·재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각 기관장 책임하에 시설개선이 진행 중에 있음□ 우선, 정부는 국·내외 휴게시설 사례 조사,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기존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보다 더 나아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권고안」을 마련('26.7.8)하였습니다.ㅇ 권고안은 휴게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제시하면서 냉장고, 냉·온수기 등 편의시설과 냉·난방장치, 공조설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설비 등 시설 요건을 포함하고, 각 기관장 주관 주기적인 점검(연 1회 이상)을 통한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청사, 지방정부청사 및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배포('26.7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기관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기한보다 빠르게 개선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ㅇ 사무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우선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온돌패널, 정수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휴게 환경에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사무공간을 신속히 정비·조정하여, 지상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시설관리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합니다. 각 기관장들이 기관별 휴게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51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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