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서울경제(10.14.) 담합 전으로 낮춘다... 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기사 관련
· 2026. 10. 14. 오후 7:03:34 · 조회 0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는 조치로써, 사업자가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격을 재결정하므로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4. 서울경제 「담합 前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보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가격재결정 명령은 공정위가 특정 가격·인하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업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재결정하되, 공정위는 재결정 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ㅇ 공정위는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계량경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한 가격이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쟁 가격인지 여부 및 시정조치 이후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51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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