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 2026. 10. 12. 오후 9:45:35 · 조회 0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낮춘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했으며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간 마련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 대비 1043명(12.3%)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4~'26.7 자살사망자 동향(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감축 사례를 참고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32.2%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치인 18.9명, 33.3%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했다.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완성했다. ◆ 지역사회와 신속 대응…AI 활용해 지역별 자살위험 사전 예측 체계 구축 추진전략에 따르면, 먼저 '생명지킴 안전망'(Basic Safety Net)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적극적 발굴·예방'(Active Outreach)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상세히 확장하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해,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한번만 더 동상'이 놓여 있다. 2026. 9. 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구조적 원인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요인 살펴…정부·민간 협력 강화 아울러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Structural Support)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 신용회복위원회)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휴가·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Integrated Care)은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맞춤형 대책에는 학생, 청소년의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등을 통한 대책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의 위험확인과 지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진단·치료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강화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책임 강화' 전략(Community Accountability)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새로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돼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044-200-638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45&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