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매일경제(9.30.)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 등" 기사 관련

· 2026. 10. 1. 오후 7:03:33 · 조회 0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중대 사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보도 내용>□ 2026.9.30. 매일경제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 「모호한 규정 탓? … 공정위, 심의 前 사건공개 올해만 17건」, 「과잉제재에 속타는 기업」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위 조사에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 87건 가운데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많다",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사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 조사에 사실상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보도(「과잉제재에 속타는 기업」)에 대해서는,  ㅇ 공정위의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가 필수인 임의조사로, 피조사업체는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조사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개시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피조사업체는 공정위가 수집한 자료가 사건과 무관할 경우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실제로 사건과 무관한 경우 공정위는 이를 반환・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사 내용 중, 2024년 과징금 부과사건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많았으며, 심사단계 과징금 산정액은 최종부과액의 1.9~2.8배에 달했다'는 보도(「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와 관련하여, ㅇ 심사보고서에는 관련 매출액만 기재될 뿐 구체적·확정적인 과징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보고서 상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산정액'은 감사원이 '심사보고서 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과징금 규모'로서, 심사보고서의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토대로 과징금을 단순계산한 것이며, 이를 실제 부과과징금과 비교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 심의는 심사관과 피심인간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어 심사관 의견인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및 대리인의 반박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의 의견과 최종 의결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인용한 감사보고서 상 이동통신 3사 담합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관련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심의 개시사실 공개(「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 「모호한 규정 탓? … 공정위, 심의 前 사건공개 올해만 17건」 관련)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쟁질서에 영향이 큰 사건들에 한하여, 조사가 종료되어 심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절차와 정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법 집행의 민주적・사회적 견제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경쟁질서 회복과 사회후생 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ㅇ 조사가 종료되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개하는 것이므로, 조사 중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및 심의 개시사실을 공개하는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은 잠정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 보도가 인용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의결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시 위원회의 심의·합의 확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잠정금액을 보도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도의 적시성을 추구하면서도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90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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