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원 추가 지원
· 2026. 9. 29. 오후 3:57:28 · 조회 0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6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관계자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044-214-27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2&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 방산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 "㈜퓨리오사AI 투자승인은 국민성장펀드 마중물 수행 사례"
-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 낙인효과 여전 관련
- 금융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후속관리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역대 최대 규모의 농지연금·농지매입 예산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설명) 문화일보(온라인), "노란봉투법 회의 5번에 혈세 2000만원 썼다" 기사 등 관련
-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 성평등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