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후속관리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

· 2026. 9. 29. 오후 12:34:36 · 조회 0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소각 이후 재연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번 빚 탕감을 받은 차주가 다시 연체의 굴레에 빠지진 않는지 등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ㅇ "고용·복지 연계도 약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수준일 뿐 실제 취업 지원 연계 건수 등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의 신규대출, 신규카드 발급, 재연체 발생 등 지원 이후의 경제적 재기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한 사회취약계층* 등(27만명)에 대한 소각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새도약기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에 유의미한 통계는 연내 상환능력 심사 및 소각 이후에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수급자)  □ 나아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재기 여부를 파악하여 새도약기금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패널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 취업상태, 소득변화, 재연체 여부 등을 장기 추적조사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수립하고, 단기 효과를 시범분석(pilot test)하는 연구용역 진행 중 □ 한편, 새도약기금은 정책 수혜자가 궁극적으로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연계, (복지) 복지멤버십 등 안내  ㅇ 이미 고용·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소각자에 대해서는 그간 기금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으나, 보다 더 촘촘한 후속관리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별도 개별안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채권소각·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각·채무조정 개별 통지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의 고용·복지 연계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지원 실적을 집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72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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