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은 계통연결 지연 문제 대응하여 추진 중입니다.
· 2026. 9. 17. 오후 9:45:36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9월 17일(목) 한국경제, 「농촌 태양광 띄우더니…10곳 중 9곳 '개점휴업'」 기사에서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이 계통연결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마을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농촌 마을 에너지 자립 실증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마을 소비전력 대체 및 매전을 통한 발전수익금의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은 농촌 마을에 ①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②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가소비형), ③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④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까지 총 4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은 주민의 별도 투자 없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되며, 발전수익은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마을발전소 건설 과정에 계통연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순연이 발생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사업 지원 범위에 ESS 설비를 추가하는 등 계통연계 방안 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원만한 운영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력망·ESS 확충,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132&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 산업부, 중앙아 5국과 양·다자 MOU 9건…민간 분야선 116건 체결
- (보도설명) 대미투자 관련, 송금 규모·시기, 1호 사업 발표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클로로탈로닐․이프로디온 '퇴출' 결정된 바 없어... 안전성 재평가 절차 진행 중
-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 본격화…'RISE ASIA' 추진
- (설명자료)대미투자 관련, 송금 규모·시기, 1호 사업 발표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 "투기와 농촌의 일반적 위반은 구분한다" 농지 전수조사 원칙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 정부 '미 금리 인상 시장 선반영…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