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6. 9. 17. 오후 7:03:33 · 조회 0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6.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게 조정된다.
이어서, 유예 인정 범위를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5276, 340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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